[2순위 상속포기]-내 자식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질문 : [2순위 상속포기]-내 자식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그 전에 사망하셨다면, 자식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 해도, 손자녀가 있을 경우 이들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손자녀도 망인 사망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비록 하급심 판례이지만, 우리 법원은 손자녀의 경우엔 미성년임을 감안하여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고, 나중에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요청받을때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다는 것으로 의제하여 요청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아울러, 자식들 중 1명이라도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손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