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나요?
질문 : 유언집행자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 유언자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며 유언 대상목적물과 관련된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가집니다. 또한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됩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2) 유언집행자의 역할을 유언의 내용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친생부인을 하는 유언에 있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인지나 후견인 지정을 하는 유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재단법인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유언에 있어서는 재단법인설립에 필요한 제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 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유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인도나 등기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 주어야 합니다. 만약 유증의 내용이 수증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라는 것이라면 유언집행자는 필요할 경우 유언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수증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유언집행자의 역할 중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예컨대, 유언의 목적물이 제3자의 점유 하에 있으면 유언집행자는 제3자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