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가 등기이전 등에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유언집행자가 등기이전 등에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증은 효력을 발생하며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므로 수증자(등기권리자)가 유증의 목적물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려면 유언집행자가 등기신청절차에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아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되거나 또는 지정유언집행자가 있더라도 등기이전에 협조하지 않고 애를 먹이는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언집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