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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질문]-아버지 형제 사망 후 저희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02-18 | 조회: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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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아버지 형제 사망 후 저희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쭤 볼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며칠전 경찰서에서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연락 끊긴 아버지 동생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계시다고 돌아 가셨고 가족이 없어 아버지게에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현재 장례는 다 치런 상태입니다.
    아직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보호시설에 계셨던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채무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작은 아버지 자식이 없으니 저희 아버지가 상속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아버지만 상속포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저희 형제, 제 자식들, 그리고 조카들도 모두 상속포긱를 해야 하나요?
    또한 아버지가 연락 받으신 시점이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이 거의 다 된 상태였었고 장례치르고 나니 3개월이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럼 혹시 상속포기를 하지 못할수도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질문글의 요지를 정리하면 

    첫째 선생님의 아버님만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가족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둘째 고인인 작은 아버님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신다는 전제하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속은 망자를 기준으로 상속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아버님이 상속포기를 하시게 되면 상속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면 나머지 2순위 상속인들도 포기를 진행해야 하며, 2순위가 포기했다면 3순위가, 3순위도 포기를 마쳤다면 4순위 상속인까지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아버님, 선생님, 선생님의 형제분들, 선생님의 자제와 조카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 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겠지요.

    아래는 상속순위입니다. 참고하십시요.
    ​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3순위 상속인 : 형제, 자매
    4순위 상속인 :  4촌이내 방계혈족


    둘째 상속포기의 시점은 고인의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실 수도 있고, 사망사실을 안 날(경찰서에서 연락 온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들 각자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순위 상속인들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는 방법

    첫 번째는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뒤에 상속포기결정이 나오면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고나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며, 이 날(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결정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순차적으로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후순위 상속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 

    두번째는 후순위 상속인들은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자신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고나서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결정일과 상관없이 후순위 상속인들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사망시_상속포기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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