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을 했는데 상속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어제 구청에서 아버지(사망자) 부동산 취득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2년전에 돌아가셨고 당시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한정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안갚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하나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형편이 넉넉치 않으니 이것도 부담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부동산 취득세는 납부해야만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목록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해야하는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물건인 부동산에 압류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전혀 가치 없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16%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보통의 한정승인이든 특별한정승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아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6까지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 상속 취득세 부과 재산
1. 부동산
2. 차량
3. 기계장비
4. 입목
5. 항공기
6. 선박
7. 광업권
8. 어업권
9. 양식업권
10. 골프회원권
11. 승마회원권
12. 콘도미니엄회원권
13.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14. 요트회원권
실무적으로 한정승인시 과도한 취득세, 상속세가 예상 될때는 상속순위 전원의 상속포기를 권해 드립니다.
실제 전원이 상속포기 하는것이 세금(취득세, 상속세)을 납부하는 것보다 이득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