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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차량멸실을 하려고 구청에 방문했는데 망인 사망한지 1년이나 지났다고 멸실이 안된다고 합니다.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8-12 | 조회: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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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차량멸실을 하려고 구청에 방문했는데 망인 사망한지 1년이나 지났다고 멸실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빠가 돌아가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년 지난 다음에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했고 저는 엄마랑 같이 살아서 아빠와는 왕래가 없었습니다.
    아빠의 채무 때문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특별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하고 싶었지만 변호사님이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안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특별한정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상속재산중에 오래된 자동차가 있는데(어디 있는지 모름) 이 자동차를 멸실신청을 하면 된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구청에 방문을 하여 멸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직원이 망인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멸실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진행했던 변호사님에게 여쭤보니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님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고 혹시나 싶어 글을 남깁니다.
    변호사님 아빠의 차를 멸실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의글을 정리하면

    1. 사망한지 1년이 지난 고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2. 사망한지 1년의 지난 고인의 차량을 멸실신청을 할 수 있는지

    보입니다.

    질문 순서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답변: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해 주신 글을 볼 때 충분히 상속포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고인의 사망일이 아닌 고인의 사망 사실 및 본인의 상속인 지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고인과 모친이 이혼을 한 이후 모친과 살았기 때문에(부친의 사망사실을 알길이 없는 상태임) 상속개시일은 아빠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이 되고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2번 답변:

    자동차 멸실인정 제도는 차량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더 이상 세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말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인(아버님) 명의의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신청은 별도의 법정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고 환가 가치가 없는 차령 기준과 운행 중단 요건을 충족했다면 언제든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멸실인정신청 (상속멸실인정신청)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담당직원 업무숙지 미숙으로 잘못 안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고인 차량의 멸실신청 대행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자동차멸실]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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