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형제분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저번 달에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과거 아버님의 사업때문에 발생된 채무가 많아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님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님과 큰아버님께서 자기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다면서 상속포기 맡길 변호사 비용을 저보고 대라고 하십니다.
변호사님 이게 맞나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이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명괘한 답좀 주시면 안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생님의 경우 상속인 특정 여부에서는 아버님(고인)의 형제분들은 상속인이 아니십니다.
상속인은 아버님(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인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님(고인)의 형제분들은 굳이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참고로 고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권이 다음 순위인 아버님의 형제자매들에게 승계되므로 형제분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예규(가사소송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동시에 또는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님(고인)의 형제분들이 상담을 받아 보신 변호사님께서 이 말을 하셨든것으로 보이고 이를 확대 해석하여 무조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3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인천지법 2003. 4. 29. 자 2003브1 결정 : 확정] 상속포기
【판시사항】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상속인이 승인과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그 상속순위에 따라 제한할 법문상의 근거가 없을 뿐더러,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는 것은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에 대한 상속개시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거절한다는 그 상속포기의 당연한 전제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신고에 금지되는 조건으로도 볼 수 없는 만큼,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림이 없이 그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일응 상속포기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포기의 신고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오로지 현실적인 그 효력의 발생에 있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을 요할 따름이고,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라는 사정 등에 의하여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좌우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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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