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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남편 사망후 한정승인 예정인데 교직연금을 제가 수령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10-01 | 조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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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남편 사망후 한정승인 예정인데 교직연금을 제가 수령할 수 있나요? 


    교사로 재직중이던 남편이 갑자기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다른 채무는 없는데 남편이 친구 사업할 때 보증선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은 3억정도 되구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제가 한정승인을 받고 교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교직연금으로 남편의 보증빚을 갚아야 할까요?
    변호사님 답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배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내분께서 교직연금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마도 사학연금(교직원연금) 유족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학연금(교직원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족연금·사망조위금 등은 고인의 빚과 상관없으며, 상속한정승인 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고인의 채권자들이 이 돈을 압류하거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생전에 받지 못한 일반 퇴직금이나 미지급 급여는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할 때 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하며 청산배분도 해야 합니다(사망 퇴직금의 경우 지급 근거와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학연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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