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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유류분]-기부-기부한 상속재산을 찾을 수 없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1-10 | 조회: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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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기부-기부한 상속재산을 찾을 수 없나요?

    질문: [상속]-기부-기부한 상속재산을 찾을 수 없나요?

    저희 아버지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희 가족에게 물려주셨지만 토지는 K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은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현재로선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워
    장남인
    제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으로 나타나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로 귀하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귀하의 어머니는 1.5,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은 각각 1의 비율이 됩니다.
    실제로 각 지분별로 계산해 보면 귀하의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9,000만원(2억1천만원×3/7)이 되며,
    귀하와 귀하 남동생의 상속분은 각 6,000만원(2억1천만원×2/7)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귀하 어머니의 유류분은 4,500만원이 되고, 귀하와 귀하의 남동생 유류분은 각 3,000만원이 됩니다. 한편, 실제로 상속되는 재산은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3,000만원(7,000만원×3/7), 귀하와 귀하 남동생의 경우 각 2,000만원(7,000만원×2/7)밖에 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어머니는 1,500만원(4,500만원-3,000만원), 귀하와 귀하 남동생은 각 1,000만원
    (3,000만원-2,00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은 각자 자신의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에서 K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귀하의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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