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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동시사망-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은 누구 인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1-17 | 조회: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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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동시사망-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은 누구 인가요?

    질문: [상속]-동시사망-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남편 재산의 상속인은 누구 인가요?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편과 미혼인 외동아들을 키우며 생활하였는데, 얼마 전 남편과 미혼인 아들이 고속버스를 타고 큰댁으로 가던 중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모두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고모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주택을 반환하고 교통사고배상금의 1/2은 시아버지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타당한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동시사망(同時死亡)에 관하여「민법」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시기는 상속문제 등에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도록 취급하려는 것입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효과는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을 들어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나, 반증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의 ‘추정’은 사실상 ‘간주’에 가깝다고 할 것이며,「민법」제30조는 상속뿐만 아니라 대습상속 및 유증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동시사망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내용 및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위 사안에서

    첫째,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고 하면 남편명의의 주택 및 그 사고로 인한 보상금은 1순위 상속인인 아들과 귀하가 상속하고, 아들의 사망으로 귀하가 다시 상속하게 되며, 아들의 보상금 역시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이 경우 시아버지는 상속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보상금을 귀하와 남편이 공동상속하고,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상속분을 귀하와 시아버지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며, 남편의 주택과 보상금도 귀하와 시아버지가 공동상속 하게 됩니다.


    셋째,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보상금은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지만 남편의 주택과 보상금은 귀하와 시아버지가 공동상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들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이므로 반대의 증거로 인한 반증이 없는 한 동시사망이 추정되어 아들에 대한 교통사고의 배상금은 귀하가 단독으로 상속하며, 남편에 대한 교통사고의 배상금은 시아버지와 귀하가 공동상속하나 그 상속분은 동일하지 않고 귀하가 3/5, 시아버지가 2/5가 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매수하여 남편에게 준 주택은 증여의 효력이 인정되고 이미 이행한 부분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것 또한 시아버지와 귀하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그 상속분은 귀하가 3/5, 시아버지가 2/5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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