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등록번호]-상속등기시 외국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어떻게 받나요?
질문 : [등기등록번호]-상속등기시 외국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어떻게 받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미국 시민권자 등)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재외국민(미국 영주권자 등)은 해당 번호를 부여받을 필요는 없으나, 만약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을 가진 사실이 없을 경우(예: 대한민국에서 주민번호를 부여받기 전 해외 국적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단, 외국인이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엔, 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간략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장소
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2. 신청방법
가) 방문접수 : 당일처리
나) 우편접수
① 서울출입관리사무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증명발급 담당자앞(우:158-885)
② 서울출입구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층
증명발급담당자앞(우:03188)
3. 구비서류
가) 본인 신청시
① 본인여권 및 여권사본(유효기간내의 것)
②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서(신청서 상에 등기할 부동산 소재지를 기입해야 함)
나) 대리인 신청시
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서
② 위임장(위임내용 구체적 명시 - 예)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 및 이의 발급 행위 일체)
위임란에는 여권상의 싸인과 동일한 싸인을 하여야 함, 위임장 공증도 가능함.
③ 여권사본(유효기간 내의 것, 시민권증서 등 외국국적취득증서도 가능)
④ 대리인(수임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