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비율]-상담-상속시 아들 딸 상속비율이 다른가요?
질문: [상속비율]-상담-상속시 아들 딸 상속비율이 다른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땅을 물려주셨습니다.
유언은 남기지 않으셨구요.. 그런데 비율이 엄마 : 남동생 : 저(여자) 4 : 4 : 2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들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딸은 출가하면 그만이라는 사회풍조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가보다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비율이 나뉘어지는 건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법정상속의 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이 되며 유언 등으로 별도의 상속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은 동등하게 나누게 됩니다. 또한 그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질문자(여자)가 아버지로부터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민법상 1.5 : 1 : 1이 됩니다. 그러므로 4 : 4 : 2의 비율로 상속을 받았다면, 어머니와 남동생이 법정상속분보다 좀 더 받으신것입니다.
별다른 유언이 없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어머니의 의중으로 그렇게 하신 듯 보이는데, 일단 어머니께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싶다고 조심스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궁금증이나 아쉬움을 확실히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경우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으신 질문자께서 집안 사정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충분히 납득하신다면 괜찮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