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관할법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관할법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분할과 달리 민사소송의 대상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사건으로 처리하며, 소송당사자에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고, 금전적 다툼이므로 가사소송으로 다루기보다는 민사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더욱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통해 유류분권자임을 증명하고 유류분권이 침해된 사실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재판을 청구합니다.
가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법원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며 통상 상속재산분할이 제기된 가정법원에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게 되면 동시에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심판 중이라면 그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사소송의 관할
가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나류·다류·마류 사건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류·나류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조사와 사실조사를 하여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재판에서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고적으로 가사사건의 종류는
가류사건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등
나류사건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이혼, 친행부인, 인지의 취소, 입양의 취소, 인지청구 등
다류사건 가사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원상회복청구,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등
라류사건 성년후견의 개시와 종료선고, 신종선고와 그 취소, 부재자재산의 관리 등
마류사건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상속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