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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방법]-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할 경우 분할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4-08-29 | 조회: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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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분할방법]-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할 경우 분할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 [상속재산 분할방법]-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할 경우 분할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1. 현물분할

    2.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

    3.상속재산 중 특정재산을 1명 또는 여러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 또는 대상분할)

     
    위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 3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 연령 심신상태, 피상속인의 의사 등 분할의 기준에 비추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재산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그 재산의 귀속을 조정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임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경매에 의한 분할은 가급적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 3가지 방법을 혼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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