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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유언]-상속-법률상 유언을 할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2-21 | 조회: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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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상속-법률상 유언을 할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질문: [유언]-상속-법률상 유언을 할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상 유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유언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유언서에 기재하여도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상속인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도 없지만,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 유훈 또는 감사의 말 등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유언의 내용을 결정하였는지를 유언서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재단법인의 설립(민법 제47조2항)
    - 친생부인(민법 제850조)
    - 인지(민법 제859조 제2항)
    - 후견인 지정(민법 제931조)
    -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민법 제1012조 전단)
    - 상속재산분할금지(민법 제1012조 후단)
    -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민법 제1093조)
    - 유증(민법 제1074조 이하)
    - 신탁의 설정(신탁법 제2조).
     
    가.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 
     
    ① 유증 (유언으로 특정 재산 또는 전체 재산 중 일정비율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는 것)
    ② 재단법인의 설립
    ③ 신탁의 설정 (유언에 의하여 개인신탁이나 공익신탁 등을 설정하는 것) 

    나. 신분에 관한 것 
     
    ①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
    ② 친생부인
    ③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다. 상속에 관한 것 
     
    ①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지정의 위탁
       (“부동산은 현물로 나누어라” 또는 “금융자산은 인출하여 나누어라”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의 방법을 지정하는 것)
    ② 상속재산분할의 금지 (상속개시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하는 것)
    ③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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