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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채권자대위]-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기간내에 채권자대위로 상속등기 가능여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8-12 | 조회:1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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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기간내에 채권자대위로 상속등기 가능여부


    질문 : [채권자대위]-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기간내에 채권자대위로 상속등기 가능여부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에 관하여 민법 제404조에 의하면,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 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 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 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는 (민법 제1026조)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그러므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도 대위상속등기가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 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 정승인 또는 포기 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 한 상소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997조, 제1005조, 대법원 1964. 4. 3.자 63마54 결정).
     
    참고로 2002년 1월 14일부터 법률 제6591호로 공포·시행된 개정민법 부칙 제3조 제3 항에 의하면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 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상속 개시일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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