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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가사]-상속-동시사망-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1-08-04 | 조회: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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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상속-동시사망-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질 문 : 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남편의 재산은 시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이런 경우 동시사망이라고 해서,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된 것으로 추정되어(민법 제30조) 남편과 아들은 서로의 재산에 대해 상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재산은 배우자와 시부모님이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먼저 사망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남편과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모두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배우자는 남편과 아들의 재산 모두 시부모님과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참고로 만약 남편에게 다른 자녀가 있거나 혹은 아들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남편의 부모님은 상속에서 제외되고, 다른 아들과 혹은 아들의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30조;제1000조

    다정1 12-01-05 18:54  
    최근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숨진 모 상호신용금고회장의 유산에 대하여 회장 형제들과 사위 사이의 상속권 다툼에서 사위가 1심에서 승소하여 동시사망과 대습상속이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동시사망한 사람을 피보 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누가 보험수익자가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동시사망의 추정 
     
    우리 민법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 30조)고 규정하여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므로 이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사망시기가 상속문제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시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려는 것이다.

     

    동시사망은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을 들어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동시사망의 판단은 사망일자 및 시간이 기재된 호적등본이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등의 서류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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