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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여분]-[기여분]-상속분쟁-특별요양간호자의 기여분결정 청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3-07-12 | 조회: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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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상속분쟁-특별요양간호자의 기여분결정 청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기여분]-상속분쟁-특별요양간호자의 기여분결정 청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한 후 오랜기간 병을 앓으시다가 약간의 현금재산과 아파트 1채를 상속재산으로 남긴채 돌아 가셧습니다. 저는 저 포함 형제가 3명이 있는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는 외국에 머물며 어머니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제가 20년 넘게 병간호를 했습니다.
    이럴경우도 다른형제와 상속분이 같을수가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을 요양간호하였기 때문에 어머님이 지급했어야 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은 경우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있고 그 기여분은 상속인 사이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및 증가시키는 일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그 기여분을 정할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1008조의2)
     
    특별한 기여의 예로는 망인의 사업에 대한 노무의 제공, 무이자의 금전대여, 금전 기타 재산의 증여, 부동산 등의 사용대차 등과 같은 재산상 급여, 망인을 요양간호하여 그 비용을 면하도록 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망인에게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여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도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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