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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단순승인사유]-상속포기·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이 된나요?
    작성자 : 박주임 | 작성일 : 15-02-25 | 조회: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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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승인사유]-상속포기·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이 된나요?

    질문 : [단순승인사유]-상속포기·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이 된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다면 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이전에 망인가 남긴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처분행위 뒤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 기 신청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처분행위가 은닉이나 부정소비에 해당할 경우와 한정승인을 할때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는 민법 제1026조 1호의 처분행위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이전의 처분행위만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타당하며, 이유는 같은조 3호에서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의 상속재산 은닉과 부정소비를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1026조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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