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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여분]-[기여분]-어머니의 요양간호를 하였는데 기여분이 인정 될 수 있을까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9-25 | 조회: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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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어머니의 요양간호를 하였는데 기여분이 인정 될 수 있을까요?

    질문 : [기여분]-어머니의 요양간호를 하였는데 기여분이 인정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맏딸인 제가 동생들을 뒷바라지하여 결혼을 시켰으며, 투병 중인 아버지도 13년간 간병하였습니다. 제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을 남기신 채 돌아가셨는데 동생들은 상속재산을 모두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 병간호나 부양에 전혀 무관심했던 동생들과 제가 같은 몫의 상속을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더 많은 몫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 대하여는 기여분이 인정되며, 형제들이 귀하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2005.3.31. 개정). 

    판례는 이혼한 어머니를 대신해 병든 아버지를 극진히 모신 딸에게 “아버지가 이혼하자 친정으로 들어와 살면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아버지와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고 투병 중인 아버지를 수년간 간병하는 등 통상적인 기대 수준 이상의 특별한 부양간호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실상 배우자의 역할을 한 만큼 민법상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토록 되어 있는 배우자 상속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서울가정법원 1998.9.24. 선고 97느8349, 8350 결정)고 하여 기여분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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