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어머니의 요양간호를 하였는데 기여분이 인정 될 수 있을까요?
질문 : [기여분]-어머니의 요양간호를 하였는데 기여분이 인정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맏딸인 제가 동생들을 뒷바라지하여 결혼을 시켰으며, 투병 중인 아버지도 13년간 간병하였습니다. 제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을 남기신 채 돌아가셨는데 동생들은 상속재산을 모두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 병간호나 부양에 전혀 무관심했던 동생들과 제가 같은 몫의 상속을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더 많은 몫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 대하여는 기여분이 인정되며, 형제들이 귀하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2005.3.31. 개정).
판례는 이혼한 어머니를 대신해 병든 아버지를 극진히 모신 딸에게 “아버지가 이혼하자 친정으로 들어와 살면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아버지와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고 투병 중인 아버지를 수년간 간병하는 등 통상적인 기대 수준 이상의 특별한 부양간호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실상 배우자의 역할을 한 만큼 민법상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토록 되어 있는 배우자 상속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서울가정법원 1998.9.24. 선고 97느8349, 8350 결정)고 하여 기여분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