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28.188.22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188.223)
    손님 (3.♡.181.86)
    손님 (23.♡.148.226)
    손님 (18.♡.127.11)
    손님 (52.♡.157.90)
    손님 (52.♡.194.165)
    손님 (35.♡.38.202)
    손님 (52.♡.144.138)
    손님 (66.♡.79.194)
    손님 (52.♡.144.189)
    손님 (52.♡.144.183)
    손님 (100.♡.164.178)
    손님 (3.♡.181.32)
    손님 (34.♡.67.98)
    손님 (18.♡.201.119)
    손님 (66.♡.79.196)
    손님 (18.♡.238.178)
    손님 (18.♡.47.187)
    손님 (52.♡.77.169)
    손님 (34.♡.197.175)
    손님 (23.♡.104.107)
    손님 (52.♡.58.41)
    손님 (100.♡.34.97)
    손님 (3.♡.171.106)
    손님 (52.♡.33.248)
    손님 (18.♡.77.19)
    손님 (52.♡.233.37)
    손님 (20.♡.133.191)
    손님 (50.♡.216.166)
    손님 (44.♡.131.50)
    손님 (98.♡.10.183)
    손님 (3.♡.156.96)
    손님 (54.♡.32.123)
    손님 (17.♡.227.78)
    손님 (23.♡.204.95)
    손님 (52.♡.213.199)
    손님 (44.♡.187.99)
    손님 (3.♡.221.125)
    손님 (54.♡.122.193)
    손님 (3.♡.39.98)
    손님 (44.♡.106.171)
    손님 (54.♡.244.132)
    손님 (52.♡.203.206)
    손님 (184.♡.95.195)
    손님 (17.♡.219.19)
    손님 (40.♡.167.149)
    손님 (54.♡.62.163)
    손님 (34.♡.6.199)
    손님 (44.♡.180.155)
    손님 (100.♡.128.75)
    손님 (54.♡.73.122)
    손님 (54.♡.147.79)
    손님 (52.♡.95.127)
    손님 (44.♡.35.147)
    손님 (52.♡.104.214)
    손님 (18.♡.58.238)
    손님 (35.♡.238.50)
    손님 (3.♡.224.6)
    손님 (52.♡.237.170)
    손님 (52.♡.89.12)
    손님 (3.♡.82.72)
    손님 (54.♡.62.248)
    손님 (54.♡.240.58)
    손님 (23.♡.99.55)
    손님 (34.♡.41.241)
    손님 (44.♡.227.90)
    손님 (18.♡.240.226)
    손님 (3.♡.45.252)
    손님 (3.♡.29.96)
    손님 (18.♡.81.246)
    손님 (44.♡.223.68)
    손님 (18.♡.49.176)
    손님 (44.♡.76.210)
    손님 (44.♡.19.8)
    손님 (44.♡.204.255)
    손님 (18.♡.89.56)
    손님 (52.♡.46.142)
    손님 (3.♡.244.28)
    손님 (3.♡.156.9)
    손님 (98.♡.72.38)
    손님 (3.♡.114.189)
    손님 (35.♡.102.85)
    손님 (44.♡.115.232)
    손님 (34.♡.226.74)
    손님 (54.♡.180.239)
    손님 (98.♡.130.239)
    손님 (3.♡.80.71)
    손님 (17.♡.219.70)
    손님 (3.♡.190.107)
    손님 (3.♡.199.128)
    손님 (52.♡.15.103)
    손님 (54.♡.155.69)
    손님 (66.♡.79.195)
    손님 (34.♡.87.80)
    손님 (34.♡.252.22)
    손님 (52.♡.15.233)
    손님 (18.♡.39.188)
    손님 (44.♡.36.21)
    손님 (52.♡.62.139)
    손님 (23.♡.179.27)
    손님 (66.♡.79.228)
    손님 (44.♡.145.46)
    손님 (18.♡.12.157)
    손님 (52.♡.242.243)
    손님 (54.♡.99.244)
    손님 (50.♡.221.48)
    손님 (18.♡.213.231)
    손님 (184.♡.195.18)
    손님 (44.♡.69.106)
    손님 (3.♡.50.71)
    손님 (35.♡.86.200)
    손님 (52.♡.209.13)
    손님 (34.♡.193.60)
    손님 (52.♡.164.176)
    손님 (52.♡.41.164)
    손님 (35.♡.253.85)
    손님 (34.♡.170.13)
    손님 (52.♡.77.149)
    손님 (98.♡.178.66)
    손님 (18.♡.36.1)
    손님 (52.♡.37.237)
    손님 (100.♡.155.89)
    손님 (52.♡.112.144)
    손님 (44.♡.180.179)
    손님 (18.♡.91.101)
    손님 (34.♡.249.188)
    손님 (52.♡.63.151)
    손님 (3.♡.219.113)
    손님 (23.♡.175.228)
    손님 (17.♡.219.12)
    손님 (52.♡.142.199)
    손님 (3.♡.73.206)
    손님 (34.♡.95.99)
    손님 (54.♡.126.132)
    손님 (98.♡.63.147)
    손님 (52.♡.232.201)
    손님 (54.♡.84.74)
    손님 (23.♡.179.120)
    손님 (98.♡.66.172)
    손님 (52.♡.148.203)
    손님 (23.♡.250.48)
    손님 (54.♡.55.147)
    손님 (34.♡.185.101)
    손님 (100.♡.63.24)
    접속자 154명 (M:0 / G:15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지청구]-[인지청구]-인지청구의소-인지청구는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3-06-26 | 조회:6,24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인지청구]-인지청구의소-인지청구는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질문: [인지청구]-인지청구의소-인지청구는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예전에 사귀던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지금 아이 나이는 15세 이구요. 그동안 혼자서 아이 양육을 했는데 이제는 힘이 부쳐서 아이 아빠한테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구청에서 인지청구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인지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외자의 경우 아버지가 '내 아이가 맞다'고 인정하면 부자(부녀)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임의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아버지가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자녀나 자녀의 법정대리인(주로 어머니)이 법원에 아버지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것을 '인지청구의 소'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인지를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때에는 자녀가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지청구는 대부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합니다.
     
    어머니를 상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어머니는 출산 자체로 어머니임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릴 적 헤어진 어머니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인지청구를 한 후에도 부모자식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다른 증거에 의해서도 친자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검사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혈액형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인 아버지나 어머니,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엔 그 형제자매 등 친족들이 대상이 되며, 모근이 붙어있는 머리카락, 혈액, 구강상피세포, 손발톱 등이 유전자 검사에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검사명령을 받았을 때 "나는 절대 애 아버지(어머니)가 아니다!”라면서 검사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으니 거의 대부분의 아버지는 인지청구소송이 들어 왔을 경우 협조적으로 대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인지청구]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인지청구]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이혼사유-
    [이혼분쟁]-재판이혼-이
    [상속 균분상속]-상속기
    [이혼변호사]-세금-이혼
    개인회생이란?
    [상속분쟁]-유류분-나는
    [법률기사]-사례-이혼소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112 어제방문자: 2,478 최대방문자: 8,069 전체방문자: 8,604,366 전체회원수: 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