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인지청구의소-인지청구는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질문: [인지청구]-인지청구의소-인지청구는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예전에 사귀던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지금 아이 나이는 15세 이구요. 그동안 혼자서 아이 양육을 했는데 이제는 힘이 부쳐서 아이 아빠한테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구청에서 인지청구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인지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외자의 경우 아버지가 '내 아이가 맞다'고 인정하면 부자(부녀)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임의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아버지가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자녀나 자녀의 법정대리인(주로 어머니)이 법원에 아버지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것을 '인지청구의 소'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인지를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때에는 자녀가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지청구는 대부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합니다.
어머니를 상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어머니는 출산 자체로 어머니임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릴 적 헤어진 어머니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인지청구를 한 후에도 부모자식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다른 증거에 의해서도 친자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검사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혈액형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인 아버지나 어머니,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엔 그 형제자매 등 친족들이 대상이 되며, 모근이 붙어있는 머리카락, 혈액, 구강상피세포, 손발톱 등이 유전자 검사에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검사명령을 받았을 때 "나는 절대 애 아버지(어머니)가 아니다!”라면서 검사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으니 거의 대부분의 아버지는 인지청구소송이 들어 왔을 경우 협조적으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