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판례-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상 재산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9-07-30 2008헌가1·2009헌바21(병합)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등 헌법불합치
[판결요지]
군인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군인범죄를 예방하고 군인이 복무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등의 제한이 군인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퇴직수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각각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데 그 차별에 합리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2009. 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 재판관 조대현의 헌법불합치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복무중의 사유’ 중 ‘군인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유’ 부분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법조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해야 한다.
<<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의 퇴직급여 등 수급권이 재산권으로 처음 형성될 당시보다 오히려 그 보호범위를 더 넓히고 있을 뿐 이를 제한하는 점이 없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도 아니한다. 가사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비례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은 군인범죄를 예방하고 성실한 군복무를 유도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으로서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 또한 군인연금은 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과 비교할 때 목적과 성격 등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군인의 퇴직급여는 오직 퇴역 군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제한해도 될 만큼의 큰 정책적 제한 요인이 있을 때에만 그 제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