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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유류분]-사례-헌법재판소-"상속 유류분제도 합헌"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3-13 | 조회: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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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사례-헌법재판소-"상속 유류분제도 합헌"

    상속개시 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더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수증자(受贈者)가 증여재산을 처분한 경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도 상속개시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과 공동상속인이 수증자인 경우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증여재산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당해 패소한 A씨가 그 근거가 된 민법 1113조 1항과 민법 1118조 등은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고나 7(합헌)대 2(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며 "유류분권리자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1113조 1항에 따라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증여받은 목적물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수증자는 그 처분이나 수용으로 인하여 얻은 금원 등의 이용기회를 누리는 점,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시에 이르러 처분 당시나 수용시보다 낮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를 증여재산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됐는지를 묻지 않고 모두 상속개시시로 하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상속인인 수증자가 받은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대법원이 민법 제1008조에 대한 해석을 통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 증여가 법정상속분의 일부로 그 범위가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공동상속인의 증여재산은 그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를 묻지 않고 모두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는 민법 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상속인이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수증한 행위가 적법한 경우에도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묻지 않고, 유류분청구의 한도에서 수증행위의 효과와 수증자의 재산권이 부인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 행사도 무시된다"며 한정 위헌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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