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0)
    손님 (66.♡.66.194)
    손님 (16.♡.88.190)
    손님 (57.♡.14.74)
    손님 (40.♡.167.70)
    손님 (16.♡.88.116)
    손님 (211.♡.103.104)
    손님 (211.♡.103.91)
    손님 (52.♡.144.20)
    손님 (172.♡.211.243)
    손님 (66.♡.66.44)
    손님 (52.♡.144.205)
    손님 (40.♡.167.151)
    손님 (66.♡.66.66)
    손님 (143.♡.253.225)
    손님 (16.♡.88.134)
    손님 (73.♡.172.36)
    손님 (16.♡.88.106)
    손님 (149.♡.224.195)
    손님 (16.♡.88.0)
    손님 (66.♡.66.195)
    손님 (16.♡.88.64)
    손님 (16.♡.88.253)
    손님 (144.♡.35.197)
    손님 (16.♡.88.132)
    손님 (24.♡.221.73)
    손님 (57.♡.14.19)
    손님 (138.♡.254.166)
    손님 (61.♡.94.159)
    손님 (52.♡.144.147)
    손님 (16.♡.88.127)
    손님 (193.♡.83.76)
    손님 (16.♡.88.136)
    손님 (16.♡.88.46)
    손님 (174.♡.156.70)
    손님 (103.♡.255.119)
    손님 (16.♡.88.157)
    손님 (16.♡.88.102)
    손님 (16.♡.88.11)
    손님 (16.♡.88.252)
    손님 (38.♡.193.122)
    손님 (110.♡.150.42)
    손님 (66.♡.66.196)
    손님 (16.♡.88.177)
    손님 (43.♡.137.31)
    손님 (17.♡.152.7)
    손님 (17.♡.150.6)
    손님 (16.♡.88.153)
    손님 (16.♡.88.25)
    손님 (43.♡.177.215)
    손님 (16.♡.88.243)
    손님 (24.♡.113.63)
    손님 (16.♡.88.74)
    손님 (16.♡.88.180)
    손님 (16.♡.88.172)
    손님 (52.♡.144.211)
    손님 (103.♡.255.160)
    손님 (16.♡.88.234)
    손님 (17.♡.25.200)
    손님 (57.♡.20.26)
    손님 (50.♡.54.61)
    손님 (40.♡.167.55)
    손님 (73.♡.167.49)
    손님 (16.♡.88.152)
    손님 (2.♡.189.187)
    손님 (67.♡.165.119)
    손님 (16.♡.88.50)
    손님 (57.♡.14.95)
    손님 (108.♡.230.200)
    손님 (72.♡.86.26)
    손님 (43.♡.77.72)
    손님 (172.♡.130.83)
    손님 (16.♡.88.112)
    손님 (16.♡.88.173)
    손님 (17.♡.21.55)
    손님 (16.♡.88.222)
    손님 (207.♡.11.126)
    손님 (40.♡.167.121)
    손님 (43.♡.76.228)
    손님 (16.♡.88.48)
    접속자 90명 (M:0 / G:90)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사례-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는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7-31 | 조회:3,70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사례-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는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갑의 처와 장인은 비행기로 여행을 하던 중 비행기가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장인에게는 갑의 처 외에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없고 직계존속인 부친만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만약 위 비행기 사고로 장인이 먼저 사망한 후 처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은 일단 갑의 처가 딸이므로 단독 상속하였다가, 이어서 처가 사망하였으므로 처의 재산은 배우자인 갑과 장인의 부친이 공동상속을 하게됩니다.

    반대로 처가 먼저 사망한 후 장인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은 사위인 갑이 단독으로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습상속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한다며 사위의 대습상속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라는 규정을 '상속인이 돌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따라서 비행기사고로 처와 장인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위인 갑은 장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개인파산]-준비서류-개
    미국억만장자 애완견에
    덜미워 하고 더 사랑하
    [간통]-사례-간통죄로
    [상속]-유류분반환청구
    [가족&결혼]-행복한 결
    [공동상속]-상속사례-부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6,733명 어제방문자: 8,590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36,641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