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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가사]-상속-판례-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여부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1-07-05 | 조회: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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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상속-판례-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여부
     
    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06느단7162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 구 인 이 0 0
    서울
    피 상 속 인 망 0 0 0
    2006. 7. 18. 사망
    본적 서울
    최후주소 서울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상속인 망 000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0 0 0를 선임한다.
     
     
     
    이 유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야 하고, 사건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점이 소명된 때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는바, 호적등본의 기재상으로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최선순위자로서 그의 딸인 0 0 0 및 차순위 상속인인 청구인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청구인은 선순위 상속인인 0 0 0이 행방 및 생사가 불명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때에는 0 0 0에 대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실종선고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006. 9. 18.

    판사 이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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