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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판례-보증채무-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7-10 | 조회: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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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판례-보증채무-상속받은 보증채무라도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변제기일로부터 상사채권의 시효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되므로 대출시 이에 보증을 선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이에 따라 소멸한다.


    □  사건명 : 대여금청구


    □  사건개요

    ○ 의뢰인 오모씨의 남편이자 의뢰인 고 훈의 아버지었던 소외 망 고운환은 1988. 5. 18. 주채무자
        고 훈 상대방으로부터 금 5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있고 대출금의 변제기일은 1991. 5. 16.이었다.
    ○ 보증을 선 위 망 고운환은 1991. 2. 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처와 자식인 의뢰인들은 위 보증채무를 상속받게 되었는바, 상대방 은행에서는 거의 10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위 보증책임을 근거로 대여금청구를 해온 것이다.
    ○ 이에 의뢰인들은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이 제기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 공단 대구지부 상주출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이를 구조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것이다.


    □  처리절차 및 결과

    ○ 2000. 11. 6. 소송구조결정
        2001. 5. 11. 상대방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뢰인들 승소)
        상대방 은행에서는 본 건 대여금은 준조합원에 대한 대여로서 상사채무가 아닌 민사채무로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아 의뢰인들의 대여금에 대한 보증책임이 상속되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준조합원은 조합원이 아니며 상대방 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준조합원을 규정하고 그 책임을 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는 민사채무가 아닌 상사채무     임을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게 되어 결국 의뢰인들의 상속채무는 시효로 소멸된 것으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법적근거

    ○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민법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관련판례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참조>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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