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부양의무-부양의무 게을리 한 장남부부 물려받은 재산 반환하라는 사례
부양의무 게을리 한 장남부부 물려받은 재산 반환 수원지법
노령인 부모를 성실하게 부양할 것을 부담부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도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장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11일 노모인 A(73·여)씨가 장남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재산 2억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노령과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의 식사를 제 때 차려주지 않고, 이름을 부르고 막말을 하였으며 딸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집을 나오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증자인 피고에게 부담이 없는 증여라기보다는 노령인 원고의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 관리를 맡겼음에도 장남이 부양의무를 게을리하여 부양채무를 불이행하였다면 증여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남편이 죽은 뒤 장남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부양의무를 전제로 본인 소유의 땅을 팔아 매매대금으로 받은 2억8천만원을 장남에게 물려줬으나 장남부부가 딸들과의 전화통화를 감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자 아들에게 토지 판매대금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