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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세 환급청구]-사례-상속세 납부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상속세 환급청구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2-21 | 조회: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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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환급청구]-사례-상속세 납부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상속세 환급청구

    갑의 부친은 근무하던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 10억원을 연대보증한 후 2003년에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당시 위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돌아가신지 3년 뒤인 2006년 회사가 부도를 내고 폐업하였고, 이에 채권자인 은행은 연대보증인의 상속인인 갑을 상대로 대출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은 2010년에 은행의 승소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은 부친이 사망한지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자신이 갚게 된 위 대출금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초과납부한 상속세를 돌려달라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갑은 세무서장에게, 자신이 갚게 된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초과납부한 상속세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은행이 상속인인 갑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주채무자인 회사는 부도로 폐업하여 갑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갑의 부친이 한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세 신고납부 당시와는 다르게 갑이 최종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확정된 것이고, 이러한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


    갑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한 이후에 그 세금의 기초가 된 거래가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금을 재계산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가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이후에 소송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대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게 된 경우 상가의 양도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채권자인 은행이 상속인인 갑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주채무자인 회사는 부도로 폐업하여 갑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갑의 부친이 한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세 신고납부 당시와는 다르게 갑이 최종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확정된 것이고, 이러한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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