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이성동복 형제자매의 상속-이성동복(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성동복 형제자매의 상속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보험금】
이성동복(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