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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기타]-[부동산분쟁]-부동산특별조치법의 연혁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3-07 | 조회: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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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분쟁]-부동산특별조치법의 연혁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1. 5. 5 법률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5. 5. 21. 법률 제2111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등으로 미등기. 등기  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27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제8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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