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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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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기 산 일 |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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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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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당일 |
법 80조, 264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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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조사명령 |
신청일부터 |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
법 81조 3항, 4항, 8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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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
접수일부터 |
2일 안 |
법 83조, 94조, 2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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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 |
법 83조, 2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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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명령 |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
법 85조, 2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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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명령 |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평가기간은 2주 안) |
법 97조 1항, 2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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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고지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 |
법 84조 1항, 2항, 3항, 2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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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 |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
2월 후 3월 안 |
법 84조 1항, 6항, 87조 3항, 2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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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의 최고 |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
3일 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종기까지) |
법 84조 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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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
배당요구종기부터 |
1월 안 |
법 104조, 2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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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사본의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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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입찰기간개시일) 1주 전까지 |
법 105조 2항, 268조, 규칙 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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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매각기일 또는 입찰기일 |
공고일로부터 |
2주 후 20일 안 |
규칙 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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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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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이상 1월 이하 |
규칙 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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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매각기일․새매각결정기일 또는 재매각기일․재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
사유발생일부터 |
1주 안 |
법 119조, 138조, 268조 |
|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
공고일부터 |
2주 후 20일 안 |
법 119조, 138조, 268조, 규칙 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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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통지 |
배당요구일부터 |
3일 안 |
법 89조, 2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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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기 산 일 |
기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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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실시 |
기일입찰, 호가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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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 |
법 112조, 2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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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입찰 |
입찰기일종료일부터 |
2일 이상 1주일 안 |
규칙 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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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 등의 인도 |
매각기일부터 |
1일 안 |
법 117조, 2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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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부터 |
1주 안 |
법 109조 1항, 2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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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부결정의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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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기일 |
법 109조 2항, 126조 1항, 2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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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에 의 통지 |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
3일 안 |
법 104조 1항, 2항, 137조 1항, 268조 |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
2주 안 |
법 109조 1항, 137조 1항, 2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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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부동산관리명령 |
신청일부터 |
2일 안 |
법 136조 2항, 268조 |
|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
3일 안 |
법 142조 1항, 268조, 규칙 78조, 19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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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기한 |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
1월 안 |
규칙 78조, 19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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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부동산인도명령 |
신청일부터 |
3일 안 |
법 136조 1항, 2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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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의 지정․통지, 계산서제출의 최고 |
대금납부 후 |
3일 안 |
법 146조, 268조, 규칙 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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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
대금납부 후 |
4주 안 |
법 146조, 2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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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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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3일 전까지 |
법 149조 1항, 2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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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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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
법 149조 2항, 159조, 2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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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조서작성 |
배당기일부터 |
3일 안 |
법 159조 4항, 268조 |
|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
배당기일부터 |
10일 안 |
법 160조, 268조, 규칙 8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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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 |
서류제출일부터 |
3일 안 |
법 144조, 2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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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인계 |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
5일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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