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절차 및 유의사항
●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됨.
● 행정소송 유의사항
원고의 주장을 기재한 준비서면이나 증거서류는 반드시 그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적어도 다음 변론기일 10일 전 까지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거서류는 미리 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제출하고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증거서류에 서증의 부호와 번호를 부여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를 특정시켜야 한다.
(예: 갑제1호증가족관계증명서, 갑제2호증의1행정심판서 송부, 갑제2호증의2결정)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교부 받은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원고가 “인부”를 하여야 하는데 증거서류가 많고 복잡하며, 당사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다음 변론기일까지 검토하여 “인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예: 갑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성립인정, 갑제2호증 확인서부지)
●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