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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사건]-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7-11 | 조회: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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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당일

    법 80조, 264조 1항

    미등기건물조사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법 81조 3항, 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부터

    2일 안

    법 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법 83조, 268조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법 85조, 268조

    평가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평가기간은 2주 안)

    법 97조 1항, 268조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고지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법 84조 1항, 2항, 3항, 268조

    배당요구종기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월 후 3월 안

    법 84조 1항, 6항, 87조 3항, 268조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3일 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법 84조 4항

    최초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배당요구종기부터

    1월 안

    법 104조, 268조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사본의비치

     

    매각기일(입찰기간개시일) 1주 전까지

    법 105조 2항, 268조, 규칙 55조

    최초매각기일 또는 입찰기일

    공고일로부터

    2주 후 20일 안

    규칙 56조

    입찰기간

     

    1주 이상 1월 이하

    규칙 68조

    새매각기일․새매각결정기일 또는 재매각기일․재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사유발생일부터

    1주 안

    법 119조, 138조, 268조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공고일부터

    2주 후 20일 안

    법 119조, 138조, 268조, 규칙 56조

    배당요구통지

    배당요구일부터

    3일 안

    법 89조, 268조


    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매각실시

    기일입찰, 호가경매

     

    매각기일

    법 112조, 268조

    기간입찰

    입찰기일종료일부터

    2일 이상 1주일 안

    규칙 68조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 등의 인도

    매각기일부터

    1일 안

    법 117조, 268조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부터

    1주 안

    법 109조 1항, 268조

    매각허부결정의 선고

     

    매각결정기일

    법 109조 2항, 126조 1항, 268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에 의 통지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3일 안

    법 104조 1항, 2항, 137조 1항, 268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2주 안

    법 109조 1항, 137조 1항, 268조

    매각부동산관리명령

    신청일부터

    2일 안

    법 136조 2항, 268조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

    법 142조 1항, 268조, 규칙 78조, 194조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1월 안

    규칙 78조, 194조

    매각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

    법 136조 1항, 268조

    배당기일의 지정․통지, 계산서제출의 최고

    대금납부 후

    3일 안

    법 146조, 268조, 규칙 81조

    배당기일

    대금납부 후

    4주 안

    법 146조, 268조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법 149조 1항, 268조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실시

     

    배당기일

    법 149조 2항, 159조, 268조

    배당조서작성

    배당기일부터

    3일 안

    법 159조 4항, 268조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배당기일부터

    10일 안

    법 160조, 268조, 규칙 82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

    서류제출일부터

    3일 안

    법 144조, 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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