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동시이행의 항변권, 매매대금지급거절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의의
쌍무계약에 의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의 실행인 이행에 있어서 자기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서 상대방의 이행만을 청구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신의칙에 반한다. 즉 대가적 채무는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에 기초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상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태도
(1) 스위스의 입법주의 (청구권부인주의)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려면 우선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든가 또는 적어도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채무자는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경우에만 그의 이행을 강제 당한다는 것이 된다.
(2) 독일의 입법주의 (연기적 항변주의)- 우리나라의 태도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조건의 것이나, 다만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을 때까지는 자기의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인정하는 주의로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와 상환으로만 다른 쪽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3. 성립요건
① 당사자가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생긴 채무가 아닌 경우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상당히 넓은 범위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고 당사자가 변경 되더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항변권은 존속하나 동일성을 잃으면 소멸한다.
②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채무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항변권을 가질 수 없으나 선이행의무자가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하게 되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타방당사자의 채무의 이행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항변권을 갖는다.
③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상대방의 일부이행 및 불완전이행의 경우 공평의 원리·신의칙에 따라 항변권을 인정해야 하고 이미 수령지체에 빠진 매수인이더라도 그 후 매도인의 이행제공이 없으면 대금채무에 대한 매도인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과거에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당사자 사이에 급부의무의 견련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매매대금지급거절권(제588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로 인하여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매매대금지급거절권은 매수인이 매수한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거나 취득할 수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매수인을 구제할 수 있으나 매도인이 무자력인 경우 매수인은 구제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권리이다.
대금지급거절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다르게 추탈의 위험에 대한 항변권이고 이행기나 변제기와 무관하게 사전에 인정될 수 있으며 매수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매도인에게 일종의 담보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