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교통사고 합의금이란?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시 피해자가 보상받아야 하는 부분은 사고사건에 따라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사에서 받아야 하는 치료비와 민사합의는 피해자라면 누구나 지체없이 받아야 하는 보상입니다.
하지만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사고에 따라 형사합의건이 될 수도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교통사고후 우선 빠른 치료가 우선입니다. 더좋은건 안전운전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것은 보험사합의는 형사합의와 상관없이 자동차 보험약관상 주어진대로 보상을 받으셔야 하나 드문경우 보험사와 교통사고합의시 형사합의금을 제하고 주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형사합의가 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교통사고합의금[피해자측]
교통사고합의금 피해자측에 가장중요한 사망쪽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사망보험금과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구할 경우 받는 형사합의금 두가지 입니다.
그런데, 형사 합의를 잘 못해줄경우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을 제외한 금액 만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형사 합의시 피해자측에게 이중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사로부터 받는 사망보험금은 다음의 세가지 입니다. 장례비와 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는 통상 일괄적으로 300만원이 지급되고, 위자료는 20세 이상~60세 미만은 4,500만원 20세미만 60세 이상은 4,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