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가임차-시설투자비-상가임차인의 임차건물에 대한 시설투자비 등 회수방법은
질문: 상가임차인의 임차건물에 대한 시설투자비 등 회수방법은
① 저는 5년 전부터 경기도 소재 甲 소유 상가 점포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0만으로 임차하여 해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슈퍼마켓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② 그런데 최근 임대인 甲은 오는 10월 재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겠다며 비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③ 그러나 저는 이 가게에 시설비와 권리금으로 5,000만원 정도 투자한 상태이므로 그만 둘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인상조건으로 계약갱신을 요청하고 있으나,
④ 甲은 갖은 횡포와 협박으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시설비 등 5,000만원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권리금에 대하여는 현행법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하면 최소 1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등의 이유가 없는 이상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법 시행 후 관할세무서(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재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항), 이 경우 귀하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잘 활용하여 시설비 회수 등에 충분한 일정한 기간으로 갱신요구 함으로써, 임차인은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시설비 등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고, 다른 한편 부동산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생기는 권리금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