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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기타]-[재산조회]-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1-08 | 조회: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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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회]-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재산조회]-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는 사람 소개로 돈을 빌려줫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소송으로 저에게 1,000만원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확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을 몰라서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 뒷조사를 하는건 불법이라서 안된다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 너무 답답해요,. 좀 가르쳐주세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우, '채무자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유용할 듯합니다.

    채무자 재산명세제도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련한 제도로써,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있고,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판결을 받은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 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듯 채무자에게 변제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채권 집행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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