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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일반]-[할인판매행위]-미분양아파트 할인판매행위의 위법성 여부?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21 | 조회: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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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판매행위]-미분양아파트 할인판매행위의 위법성 여부?
     
    질문: [할인판매행위]-미분양아파트 할인판매행위의 위법성 여부?
     

    아파트분양회사의 미분양아파트의 할인판매행위가 기존 입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축과 분양과정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진행되므로 그 사업기간 동안의 경제사정 변화나 부동산경기의 변동, 당초의 사업계획과 대비한 분양실적의 악화, 주변 아파트의 시세 등을 고려하여 분양자의 사업수익을 확보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당 아파트의 규모나 층별, 위치별, 분양계약체결 시기별로 분양가(또는 분양단가)를 차등하여 책정하거나 사후에 이를 변경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 분양가의 책정이나 변경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분양자의 계약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들과 계약관계를 유지한 바 있는 분양자로서는 그 후 위와 같은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 분양대금을 차등하여 책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한 재산적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하거나, 기존 및 신규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형평성을 결하지 않도록 배려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는 부담한다고 하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7가합22241 판결은, 아파트 건축사업 시행사가 분양실적 저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저층세대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할인하여 특별분양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특별분양이 합리성과 형평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층세대 아파트 입주자들의 시가하락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7가합22241).

    또한, 200여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아파트 할인분양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은 "사업주체가 대출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 상태가 지속돼 더 큰 손해를 줄이기 위해 할인분양을 실시한 점으로 미뤄, 할인분양이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결국, 미분양아파트의 할인판매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히, 할인분양과 아파트거래가액의 하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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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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