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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회수]-[채권]-가압류시효-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기간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1-01 | 조회: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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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가압류시효-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기간

    질 문 : 저는 채무자로부터 물품대금 500만원을 받지 못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효중단은 언제까지 되는 것인지요?



    답 변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發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해 설 : 우리 민법은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63조 제6호), 소멸시효는 가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제2호),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그 시효가 진행(민법 제178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0. 4.25. 선고 대법원 2000다11102판결).

    따라서, 부동산가압류로 인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규정(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의거 가압류법원은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發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63조 제6호, 제168조 제2호, 제178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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