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가압류취소-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변제를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방법
질문: [부동산가압류]-가압류취소-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변제를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방법
저는 甲으로부터 이자를 월 2푼으로 해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제 때에 갚지 못하자 甲은 제 소유의 대지와 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그 후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했더니 甲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유구하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가압류는 금권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확정판결 등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시켜 훗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보전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를 소환해 심리하지 않고도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이러한 가압류로 인해 재산권행사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돼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 대한 구제절차로는 첫째 가압류신청 내지 가압류의 당부를 변론해 의해 재심사하도록 하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절차가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83조), 둘째 가압류의 당부와 관계없이 현재는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가압류취소절차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판례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고,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해 유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4.8.2. 선고93므1259 판결).
따라서 귀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원금과 이자의 전액 변제로 위 가압류의 원인채권은 소멸됐고 가압류 당시의 사정이 변경됐음을 입증해 위 가압류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게 되면 귀하는 그 결정정본을 근거로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