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해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해설
본래 전세는 채권으로서 항상 전세권, 저당권 등 물권에 후 순위인 바 과거에 나쁜 주인들에게 악용되어 대부분이 서민인 전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확정일자 제도를 만들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물권인 전세권과 대등한 효력(보증금 보호는 전세권 보다 더 유리함)을 같게 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 진행 과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만 받을 수 있는 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 하고 임대보증금 3,000만원 이하인 경우 1,200만원, 그 외 지역은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인 경우 800만원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3,0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은 거의 없는 현실에 비추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 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의 효력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와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여전히 유지한다.
준비서류
① 신청서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원비치)
② 등기부 등본 (미등기시는 건축물 관리대장)
③ 임대차 계약서 또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우선변제권 취득시)
④ 주민등록 등본 (대항력 취득시)
⑤ 용도상 점포인 경우 건물사진 또는 이용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⑥ 위임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 절차 비용
① 수입인지 ( 2,000 원 )
② 송달료 1인당 3회분 ( 2,260 * 3 = 6,780 원 )
③ 등기 촉탁 수수료 ( 5,000 원 )
④ 등록세, 교육세 ( 3,000 원 )
⑤ 수수료 (위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