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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분쟁]-[철거명령시효]-건물철거판결과 대체집행을 받은지 10년이 지났는데 시효가 완성되나요?
    작성자 : 박주임 | 작성일 : 15-05-21 | 조회: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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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명령시효]-건물철거판결과 대체집행을 받은지 10년이 지났는데 시효가 완성되나요?

    질문 : [철거명령시효]-건물철거판결과 대체집행을 받은지 10년이 지났는데 시효가 완성되나요?

    저는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의철거를 종용하면서 기다리다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건물철거확정판결과 대체집행결정문을 첨부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위임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철거판결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지금도 철거집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철거는 소유권방해제거청구권에 해당되고 이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으로 건물철거판결은 10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철거를 할수 있습니다.

    1. 확경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즉, 1년 또는 3년 등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도 소송의 결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연장된다.
    판결채권의 10년 시효규정은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하는 의미는 아니며, 또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도 아니다.
     
     
    2. 소유권방해제거청구권

    소유권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철거를 명한 확정판결인 채무명의에 담겨있는 건물철거권이라는 권리는 이른바 소유권방해제거청구권이다.
    소유권방해제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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