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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기타]-[주위토지통행권]-판례-주위토지통행권확인,손해배상-[대법원, 94다45869, 1995.2.10]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1-29 | 조회: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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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토지통행권]-판례-주위토지통행권확인,손해배상-[대법원, 94다45869, 1995.2.10]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손해배상 [대법원, 94다45869, 1995.2.10]

    【판시사항】

    가.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한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용범위 나. '가'항의 양도인이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위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른 토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였다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지의 토지 중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나. 양도인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항과 같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할 수 없이 주위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른 토지의 일부를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로의 위치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당해 토지의 지목과 그에 따른 이용의 필요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20조 다. 제21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7.7.23.선고,90다12670,12687판결(공1991,2218), 1992.4.28.선고,91다37324판결(공1992,1705), 1993.12.14.선고,93다22906판결(공1994상,361) 다. 대법원 1992.12.22.선고,92다30528판결(공1993상,571)

    【전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산양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아남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7.27. 선고 94나1903(본소),94나1910(반소) 판결
     【주 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지의 토지 중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12.14. 선고 93다2290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또한 양도인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할 수 없이 주위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와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른 토지의 일부를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함)가 소론과 같이 다른 토지의 일부를 이 사건 토지의 통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위토지에 대하여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민법 제220조 제2항 소정의 토지의 일부양도로 인한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 및 포위된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로의 위치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당해 토지의 지목과 그에 따른 이용의 필요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토지로부터 공로로 이르는 통행로로 원심 별지 제2도면 표시 ㉮부분 170㎡를 사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93. 11. 16. 화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판시 전자부품 제조공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러한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서 사권의 행사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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