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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범죄]-처벌(형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 형량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9-05 | 조회: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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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처벌(형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 형량

    죄명
    범죄구성요건
    행위자
    대상
    형벌
    비고
    1> 특수강도
    강간등
    ( 제 3조 )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특수절도(흉기휴대,2인
    이상의 절도) 또는 이의 미수범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제추행
    (야간)주거침입,
    특수절도를 한 자
    또는 미수범
    남, 여 무기 또는
    5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야간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한
    강도 또는 이의 미수범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특수 강도 또는
    그 미수범
    남, 여 사형,무기,10년
    ↑ 징역
    2> 특수강간등
    ( 제 4조 )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
    흉기휴대, 2인이상
    합동한 사람
    여 무기 또는
    5년 ↑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회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흉기휴대, 2인이상
    합동한 사람
    남, 여 3년↑ 징역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신체장애로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간음
    흉기휴대, 2인이상
    합동한 사람
    신체장애로항거
    불능인 여성
    무기 또는
    5년↑ 징역
    흉기등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신체장애로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
    흉기휴대, 2인이상
    합동한사람
    신체장애로항거
    불능인 남, 여
    3년↑ 징역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제 5조 )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4촌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여성
    7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4촌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남성, 여성
    5년↑ 징역
    4> 장애인에
    대한간음 등
    ( 제 6조 )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남 신체장애자인
    여성
    3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남, 여 신체장애자인
    남, 여
    10년↓ 징역
    15백↓ 벌금
    5>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 제 7조 )
    아동·청소년을 강간, 준강간 남 13세미만의
    여성
    10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남, 여 13세 미만의
    남, 여
    5년↑ 징역,
    3천~5천 벌금
    유사강간행위의 처벌 남, 여 13세 미만의
    남, 여
    7년↑ 징역
    6> 강간등
    상해, 치상
    ( 제 8조 )
    1, 2의 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상해 또는 치상한 때
    특수강도강간등을
    범한 자
    여 무기 또는 10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3, 4의 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상해 또는 치상한 때
    친족강간 또는 장애인
    강간을 범한자
    여 무기 또는 5년↑
    징역
    7> 강간등
    살인, 치사
    ( 제 9조 )
    1 ~ 4 의 죄, 형법 297 ~ 300조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한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
    1 ~ 4의 죄, 형법
    297 ~ 300조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한 자
    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1 ~ 4 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
    1 ~4의 죄를 범한 자 여 무기 또는 10년
    ↑ 징역
    8>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제 10조 )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추행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감독하는 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감독
    받는 남, 여
    2년↓ 징역
    5백↓벌금
    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 의무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추행
    법률에 의해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
    법률에 의해
    구금된 남, 여
    3년↓ 징역
    15백↓ 벌금
    비친고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 의무
    장애인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여 7년↓징역
    장애인보호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추행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남, 여 5년↓ 징역
    3천↓벌금
    9>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제 11조 )
    대중교통수단, 공연 잡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남, 여 남, 여 1년↓ 징역
    3백↓ 벌금
    친고죄
    10> 통신매체
    이용음란
    ( 제 12조 )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한 자
    남, 여 남, 여 2년↓ 징역
    5백↓ 벌금
    친고죄
    11> 카메라등
    이용 촬영
    ( 제 13조의)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
    남, 여 남, 여 5년↓ 징역
    1천↓ 벌금
    비 친고죄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자 남, 여 남, 여 7년↓ 징역
    3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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