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검찰, 성범죄 구속수사하고 구형량도 높인다
검찰은 2013. 6. 19.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성범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구형기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4월 성폭력범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형법상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 위력 간음죄'와 '피감호자 간음죄' 등 성폭력 범죄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판매·대여·배포 등 종전에는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했던 사범도 앞으로는 정식재판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구형기준은 징역 1년에서 1년 6월로 높이고, 장애인 강제추행죄는 현재 벌금 500만원 이상에서 벌금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형법에 신설된 '유사강간죄'에 대해서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13~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은 선고형이 구형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