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생략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실효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칭,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8. 생략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국가정보원법」제3조 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 인가ㆍ허가, 서훈,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④ 생략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9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제1항 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2. 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ㆍ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3. 법 제6조 제1항 ★제9호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 또는 지급제한 사유 등(이하 '결격사유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하되,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나.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③ 법 제6조 제1항 제10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①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필자 주 : 즉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