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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신상정보등록]-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제1450호 , 대법원 , 2013.08.23]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9-30 | 조회: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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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등록]-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제1450호 , 대법원 , 2013.08.23]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시행 2013.8.23.] [대법원재판예규 제1450호, 2013.8.23., 전부개정]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02-3480-16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송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등) 

    ① 형사사건의 접수 담당자는 공소장 또는 청구서 접수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건의 접수 담당자는 접수된 사건이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으로 입력하고 공소장 또는 청구서에 부전지 등을 붙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참여사무관등은 사건을 배당받은 즉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표지의 '확정재판송부대상' 아래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라는 아래의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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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참여사무관등은 공소장변경 등으로 당해 사건이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록표지에 날인된 ‘신상정보 등록대상’ 표시의 중앙 부위에 가로로 한 줄을 그어 삭제하되, 그 취지를 고무인 좌측 옆에 기재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된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절차

    제3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 

    ①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제1항에서 정한 판결 또는 같은 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선고할 경우에 당해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면 피고인 또는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전산양식 B3750, 3750-1]를 교부한다.

    ② 참여사무관등은 제1항의 경우에 대상자로부터 고지서에 관한 영수증 등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공판조서에 제1항의 취지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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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판결 또는 결정 선고 당시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과 연락 가능한 장소를 법정에서 확인한 다음 그 각 장소를 조서에 기재되도록 하고, 만약 주거부정인 경우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기타 연락처가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교부한 고지서는 그 사본 1통을 선고기일의 공판조서 다음에 편철한다.
    제4조(판결확정과 판결등본 등의 송달) ①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등본과 고지서[전산양식 B3750]를 송부서[전산양식B3751]에 의하여 송달하고 기록표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② 상소심에서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소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1심 판결등본, 상소심 재판(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2심과 대법원의 재판을 포함함)의 등본과 고지서[전산양식 B3750]를 송부서[전산양식B3751]에 의하여 송달하고 기록표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제5조(결정확정과 결정등본 등의 송달) 

    ①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7조제2항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결정문 등본, 고지서[전산양식 B3750-1] 및 확정일자 통보서[전산양식 B3752]를 송부서[전산양식 B3751-1]에 의하여 송달하고 기록표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② 상소심에서 제1항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소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1심 결정문 등본, 상소심 재판(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2심과 대법원의 재판을 포함함)의 등본, 고지서[전산양식 B3750-1] 및 확정일자 통보서[전산양식 B3752]를 송부서[전산양식 B3751-1]에 의하여 송달하고 기록표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제6조(결정문 기재) 공개 및 고지명령의 결정 주문은 예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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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제7조(결정과 결정등본 등의 송달) 

    ① 제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서[전산양식 B3751-2 또는 B3751-3]에 의하여 송달하고, 기록표지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② 상소심에서 제1항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소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1심 결정문 등본, 상소심 재판(대법원에서 결정을 한 경우 제2심과 대법원의 재판을 포함함)의 등본 및 확정일자 통보서[전산양식 B3752]를 송부서[전산양식 B3751-4 또는 B3751-5]에 의하여 송달하고, 기록표지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제8조(판결서 등의 기재) 

    ① 공개 및 고지명령의 판결 주문은 예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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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결정 주문은 예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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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307호, 2010.5.13>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2011년 4월 15일부터, 제8조 중 고지명령 부분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부칙 <제1376호, 2012.1.1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450호, 2013.8.2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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