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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범죄가해자]-아동·청소년-성범죄 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처리 조문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9-30 | 조회: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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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가해자]-아동·청소년-성범죄 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처리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29.] [법률 제12361호, 2014.1.28., 타법개정]

    제44조(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 

    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가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가해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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