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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교통사고시 가하자가 받는 형사처벌 정리
| 1. 치사(사망)사고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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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 형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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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등 처벌 기준 |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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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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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은 구속이 원칙 단,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고, 합의된 경우에는 불구속도 가능함. (뺑소니 사고 제외) * 피해자 유기 후 도주(뺑소니) 하였을 경우 구속수사 |
10대중과실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 |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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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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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치상(부상)사고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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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 형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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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등 처벌 기준 |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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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유기 후 도주는 3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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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 뺑소니, 10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등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 ① 합의 되었더라도 10주 내지 12주 이상 ② 종합보험가입 되었더라도 8주 내지 10주 이상 ③ 미합의, 종합보험미가입 : 6주 내지 8주 이상
▶ 벌금 → 종합보험가입,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 → 미합의 경우 공탁 공탁은 운전자(가해자)과실 정도에 따라 1주당 대체로 30~7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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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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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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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보험 가입, 합의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합의 안된 경우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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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물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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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보험가입 및 합의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 보험(대물) 미가입, 미합의 → 2년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과실, 피해액수의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 |
▶ 뺑소니 :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 100만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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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나, 공탁은 피해자의 손해의 일부를 공탁금만큼 보상해주었고 반성하고 있으니 참작하여 처벌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그 뜻이 다름 (대체로, 단순히 종합보험에 가입 된 것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유리함.)
|
| ● |
형사사건에 절대적 기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위와 같은 기준은 일응의 잠정적인 것으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정(진단, 상해부위, 생명?신체가 입게 되는 위험성, 과실 등) 등을 참작 하여 탄력적으로 처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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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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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 형 량 |
구속 및 처벌 기준 |
| 음주 |
운전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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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 혈중 알콜농도 0.36% 이상. → 3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중 1년내 음주운전 한 적 있고, 0.15% 이상 → 대형차(5톤 이상 화물차, 20인 이상 버스) 운전자로 0.10% 이상
▶ 벌금(100~400만원 정도) 0.05% ∼ 0.10% 100만원 0.11% ∼ 0.15% 150만원 0.16% ∼ 0.20% 200만원 0.21% ∼ 0.25% 250만원 0.26% ∼ 0.30% 300만원 0.31% ∼ 0.35% 400만원
(대물피해야기, 난폭운전 등은 가중 될 수 있음)
▶ 음주운전은 삼진아웃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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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거부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
▶ 구속 → 일반차량 : 2년내 음주운전 처벌받은 자 중 상당시간 측정 거부 → 대형차량 : 음주전력 없더라도 상당시간 측정 거부
▶ 벌금 → 벌금 300만원 이상
|
무면허 운전
|
자동차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
벌금 100만원 이상 |
원동기 장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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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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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만원 이상 (단, 폭주족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최고액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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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조치 : 형사입건(구속수사)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인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조치 : 형사입건
-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벌류 5조11항
-처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부상사고
특례법상 11개 항목 위반사고의 경우(11대 중과실사고)
신호위반 사고
중앙선침범 사고
20Km/h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사고
무면허 운전사고
음주,약물복용 운전사고
보도침범 사고
개문발차 사고
스쿨존에서 어린이 신체상해를 입힌사고
조치 : 형사입건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적용
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또는 약물복용운전(中 11대 중과실사고)한 경우
-조치 : 형사입건
-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5조 11항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대중가실이외 일반사고
보험에 가입된 일반사고의 경우
-조치 : 공소권 없음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처벌 : 형사처벌 면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사고의 경우
-조치 : 14일간의 합의유예기간
합의 성립시 : 공소권 없음
합의되지않는 경우 : 형사입건
적용벌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적용
처벌
-합의 성립 시 : 형사처벌 면제
-합의되지 않는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물적피해사고
보험에 가입된 경우
-조치 : 공소권 없음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적용
-처벌 : 형사처벌 면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조치 : 14일간의 합의유예기간
합의성립시 : 형사처벌 면제
합의되지 않는 경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도표는 형사 자동차사건의 참고자료로만 보시기 바람.
2015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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