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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일람표
1. 공소시효의 의의
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사건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도 형의 시효와 같이 형사시효의 하나이나,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점에서 확정판결 후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형의 시효와 구별된다.
또한 공소시효는 미확정의 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실체법상의 사유가 소송법에 반영되어 소극적 공소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이 소송조건은 실체적 소송조건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2.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 제249조~제252조]
가. 공소시효는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서 완성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다. 개정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은 2007.12.21.에 시행되었는바,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여 불소급함을 명시하고 있다.
라.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科)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여기서??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의미와 관련하여 행위설이 있으나, 시효는 객관적인 사실상태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결과발생시가 기준이 될 것이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1740 판결). 시효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기간에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3. 공소시효의 정지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시효의 중단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시효의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하면 중단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의 전체기간이 진행된다. 이에 대하여 시효의 정지는 일시 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즉, 정지의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된다. 다만, 중단의 사유는 즉시적인 것이고 정지의 사유는 계속적인 것이어서 소송진행 중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따라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몇 년간 방치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시효의 취지에 반하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49조 제2항에서??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친다. 따라서 진범이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한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또한 준기소절차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그리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소년법 제54조).
4.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의 효과로서는 공소계속, 사건범위의 한정 및 공소시효진행의 정지를 들 수 있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종래 검사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건은 법원의 지배 아래로 옮겨지게 되며 사건이 법원에서 실제로 심리될 수 있는 사실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한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의 범위는 한정된다. 즉,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이 있는 한 그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소는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점에서 고소의 효력과는 다르다. 고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관적 불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소에 있어서는 설령 지정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라도 이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에 공범자의 성명이 기재되어있더라도 그 자가 피고인으로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재판할 수는 없고, 이러한 공범자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피고인으로서 기소함을 요한다. 다만,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공소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및 이와 단일성?동일성 있는 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1개의 범죄에 대하여 그 일부만의 공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1죄의 일부에 한정되며 나머지 부분은 공소장변경 등에 의해서만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 이 원칙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5.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 내란의 죄 ◇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7년
108조1항
내란수괴죄
25년
87조1호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
5년
108조2항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25년
87조2호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5년
109조
내란부화수행죄
7년
87조3호
외국에 대한 사전죄
10년
111조1,2항
내란목적의 살인죄
25년
88조
동 예비음모죄
5년
111조3항
내란죄의 미수범
제87-8조 적용
89조
중립명령위반죄
5년
112조
내란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0년
90조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7년
113조
◇ 외환의 죄 ◇
◇ 공안을 해하는 죄 ◇
외환유치죄
25년
92조
범죄단체의 조직죄
목적한 죄의 공소시효
114조1항
여적죄
25년
93조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
10년
114조2항
모병이적죄
25년
94조1항
소요죄
10년
115조
모병이적에 응한 죄
15년
94조2항
다중불해산죄
5년
116조
시설제공이적죄
25년
95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년
117조
시설파괴이적죄
25년
96조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5년
118조
물건제공이적죄
15년
97조
◇ 폭발물에 관한 죄 ◇
간첩죄
25년
98조
폭발물사용죄
25년
119조
일반이적죄
15년
99조
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죄
10년
120조
외환죄의 미수범
제92-99조
100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10년
121조
외환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0년
101조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0년
103조
직무유기죄
5년
122조
◇ 국기에 관한죄 ◇
직권남용죄
7년
123조
국기, 국장의 모독죄
7년
105조
불법체포감금죄
7년
124조
국기, 국장의 비방죄
5년
106조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1
7년
125조
◇ 국교에 관한 죄 ◇
피의사실공표죄
5년
126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7년
107조
공무상비밀누설죄
5년
127조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선거방해죄
10년
128조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7년
154조,152조2항
단순수뢰죄
7년
129조1항
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10년
154조,152조1항
사전수뢰죄
5년
129조2항
협의의 증거인멸죄
7년
155조1항
제3자뇌물제공죄
7년
130조
증인은닉죄
7년
155조2항
수뢰후부정처사죄
10년
131조1,2항
모해증거인멸죄
10년
155조3항
사후수뢰죄
7년
131조3항
◇ 무고의 죄 ◇
알선수뢰죄
5년
132조
무고죄
10년
156조
뇌물공여죄
7년
133조
◇ 신앙에 관한 죄 ◇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장례식등의 방해죄
5년
158조
공무집행방해죄
7년
136조
사체등의 오욕죄
5년
159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년
137조
분묘의 발굴죄
7년
160조
법정 또는 국회의장 모욕죄
5년
138조
사체등의 영득죄
7년
161조1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년
139조
분묘발굴 사체등의 영득죄
10년
161조2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년
140조
변사체검시방해죄
5년
163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년
140의2
◇ 방화와 실화의 죄 ◇
공용서류등의 무효죄
7년
141조1항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년
164조1항
공용물의 파괴죄
10년
141조2항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15년
164조2항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7년
142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25년
164조2항
특수공무방해치상죄
10년
144조2항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년
165조
특수공무방해치사죄
15년
144조2항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0년
166조1항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7년
166조2항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5년
145조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0년
167조1항
특수도주죄
7년
146조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5년
167조2항
도주원조죄
10년
147조
연소죄
10년
168조1항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0년
148조
연소죄
7년
168조2항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5년
150조
진화방해죄
10년
169조
범인은닉죄
5년
151조
실화죄
5년
170조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업무상실화중실화죄
5년
171조
위증죄
7년
152조1항
폭발성물건파열죄
10년
172조1항
모해위증죄
10년
152조2항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5년
172조2항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가스․전기등 방류죄
10년
172조의2 1항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0년
193조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15년
172조의2 2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5년
194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년
173조1항, 2항
수도불통죄
10년
195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10년
173조3항 전단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197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15년
173조3항후단
◇ 아편에 관한 죄 ◇
과실폭발물폭발등 죄
7년
173조의2 1항
아편등의 제조등 죄
10년
198조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7년
175조
아편흡식기의제조등죄
7년
199조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수입죄
10년
200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년
177조 1항
아편흡식등 동 장소제공죄
7년
201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죄
15년
177조 2항
아편등의 소지죄
5년
20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년
178조
◇ 통화에 관한 죄 ◇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0년
179조 1항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5년
207조 1항, 4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5년
179조 2항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0년
207조 2항,
3항, 4항
방수방해죄
10년
180조
위조통화의 취득죄
7년
208조
과실일수죄
5년
181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5년
210조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5년
183조
통화유사물의제조등죄
5년
211조
수리방해죄
7년
184조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7년
제213조
◇ 교통방해의 죄 ◇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일반교통방해의 죄
10년
185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죄
10년
214조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10년
186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10년
215조
기차등의 전복등 죄
15년
187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죄
7년
216조
교통방해치사상죄
15년
188조
우표,인지의위조등 죄
10년
218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5년
189조
위조우표, 인지등의 취득죄
5년
219조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5년
191조
소인의 말소죄
5년
221조
◇ 음용수에 관한 죄 ◇
인지, 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5년
22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5년
192조 1항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224조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10년
192조 2항
◇ 문서에 관한 죄 ◇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
10년
225조, 229조
◇ 살인의 죄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10년
226조, 229조
살인, 존속살해죄
25년
250조
허위공문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27조, 229조
영아살해죄
10년
251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10년
227조의2,
229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
10년
252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7년
228조1항,
229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25년
253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5년
228조2항,
229조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10년
255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5년
230조
◇ 상해와 폭행의 죄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31조, 234조
상해죄
7년
257조1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32조, 234조
존속상해죄
10년
257조2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7년
232조의2,
234조
(존속)중상해죄
10년
258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5년
233조, 234조
상해치사죄
10년
259조1항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5년
236조
존속상해치사죄
15년
259조2항
◇ 인장에 관한 죄 ◇
폭행죄
5년
260조1항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7년
238조
존속폭행죄
7년
260조2항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5년
239조
특수폭행죄
7년
261조
◇ 성풍속에 관한 죄 ◇
폭행치상죄
7년
262조
257조1항
간통죄
5년
241조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10년
262조
258조
음행매개죄
5년
242조
폭행치사죄
10년
262조
259조1항
음화반포등 죄
5년
243조
존속폭행치사죄
15년
262조
259조2항
음화제조등 죄
5년
244조
◇ 과실치사상의 죄 ◇
공연음란죄
5년
245조
과실치상죄
5년
266조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과실치사죄
5년
267조
도박, 상습도박죄
5년
246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7년
268조
도박개장죄
5년
247조
◇ 낙태의 죄 ◇
복표의 발매등 죄
5년
248조
낙태죄
5년
269조1항,
2항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촉탁․승낙낙태치상죄
5년
269조3항,전단
특수중체포감금죄
7년
278조, 277조 1항
촉탁․승낙낙태치상죄
7년
269조 3항,후단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10년
278조,
277조 2항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죄
5년
270조 1항, 2항
체포감금치상죄
10년
281조 1항
276조 1항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
7년
270조 3항,전단
존속체포감금치상죄
10년
281조 2항
276조 2항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10년
270조 3항,후단
체포감금치사죄
10년
281조 1항
276조 1항
◇ 유기와 학대의 죄 ◇
존속체포감금치사죄
15년
281조 2항
276조 2항
유기죄
5년
271조 1항
◇ 협박의 죄 ◇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10년
271조2항,4항
협박죄
5년
283조 1항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7년
271조 3항
존속협박죄
7년
283조 2항
영아유기죄
5년
272조
특수협박죄
7년
284조
학대죄
5년
273조 1항
◇ 약취와 유인의 죄 ◇
존속학대죄
7년
273조 2항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10년
287조
영아혹사죄
7년
274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10년
288조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상죄
7년
275조 1항,전단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10년
289조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사죄
10년
275조 1항,후단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5년
290조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상죄
10년
275조 2항,전단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7년
291조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사죄
15년
제275조 2항,후단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7년
292조
◇ 체포와 감금의 죄 ◇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10년
293조 1항, 2항
체포감금죄
7년
제276조 1항
◇ 강간과 추행의 죄 ◇
존속체포감금죄
10년
제276조 2항
강간죄
10년
297조
중체포, 중감금죄
7년
제277조 1항
강제추행죄
10년
298조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죄
10년
제277조 2항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10년
299조
특수체포, 감금죄
7년
제278조
제276조 1항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15년
301조
존속특수체포, 감금죄
10년
제278조
제276조 2항
강간등 살인죄
25년
301조의 2전단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강간등 치사죄
15년
301조의2
후단
강요죄
7년
324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7년
302조
인질강요죄
10년
324조의2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7년
303조
인질상해․치상죄
15년
324조의 3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5년
304조
인질살해죄
25년
324조의4
전단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10년
305조,297조
인질치사죄
15년
324조의4
후단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상해, 치상죄
15년
305조,301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325조
◇ 명예에 관한 죄 ◇
중권리행사방해죄
10년
326조
명예훼손죄
5년
307조 1항
강제집행면탈죄
5년
327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7년
307조 2항
◇ 절도와 강도의 죄 ◇
사자의 명예훼손죄
5년
308조
절도죄
7년
32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5년
309조 1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년
330조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7년
309조 2항
특수절도죄
10년
331조
모욕죄
5년
311조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5년
331조의2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강도죄
10년
333조
신용훼손죄
7년
313조
특수강도죄
15년
334조
업무방해죄
7년
314조
준강도죄
10년
335조 333조
경매입찰방해죄
5년
315조
준특수강도죄
15년
335조,334조
◇ 비밀침해의 죄 ◇
인질강도죄
10년
336조
비밀침해죄
5년
316조
강도상해, 치상죄
15년
337조
업무상비밀누설죄
5년
317조
강도살인죄
25년
338조전단
◇ 주거침입의 죄 ◇
강도치사죄
15년
338조후단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5년
319조
강도강간죄
15년
339조
특수주거침입죄
7년
320조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15년
340조 1항, 2항
주거․신체수색죄
5년
321조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25년
340조3항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상습강도, 상습특수절도, 상습인질강도, 상습해상강도등 죄
15년
341조
권리행사방해죄
7년
323조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7년
343조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 사기와 공갈의 죄 ◇
◇ 장물에 관한 죄 ◇
사기죄
10년
347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7년
제362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10년
347조의 2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10년
제363조
준사기죄
10년
34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5년
제364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년
348조의 2
◇ 손괴의 죄 ◇
부당이득죄
5년
349조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5년
제336조
공갈죄
10년
350조
공익건조물 파괴죄
10년
제367조
◇ 횡령과 배임의 죄 ◇
중손괴죄
10년
제368조 1항
횡령, 배임죄
7년
355조
재물손괴등 치상죄
10년
제368조 2항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10년
356조
재물손괴등 치사죄
10년
제368조 2항
배임수뢰죄
7년
357조1항
특수손괴죄
7년
제369조 1항
배임증뢰죄
5년
357조2항
특수손괴죄
10년
제369조 2항
점유이탈물횡령죄
5년
360조
경계침범죄
5년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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