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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공소시효 일람표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4-26 | 조회:1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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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일람표
     
    1. 공소시효의 의의
     
    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사건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도 형의 시효와 같이 형사시효의 하나이나,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점에서 확정판결 후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형의 시효와 구별된다.
     
    또한 공소시효는 미확정의 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실체법상의 사유가 소송법에 반영되어 소극적 공소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이 소송조건은 실체적 소송조건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2.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 제249조~제252조]
     
    가. 공소시효는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서 완성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다. 개정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은 2007.12.21.에 시행되었는바,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여 불소급함을 명시하고 있다.
     
    라.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科)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여기서??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의미와 관련하여 행위설이 있으나, 시효는 객관적인 사실상태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결과발생시가 기준이 될 것이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1740 판결). 시효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기간에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3. 공소시효의 정지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시효의 중단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시효의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하면 중단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의 전체기간이 진행된다. 이에 대하여 시효의 정지는 일시 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즉, 정지의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된다. 다만, 중단의 사유는 즉시적인 것이고 정지의 사유는 계속적인 것이어서 소송진행 중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따라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몇 년간 방치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시효의 취지에 반하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49조 제2항에서??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친다. 따라서 진범이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한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또한 준기소절차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그리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소년법 제54조).
     
     
    4.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의 효과로서는 공소계속, 사건범위의 한정 및 공소시효진행의 정지를 들 수 있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종래 검사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건은 법원의 지배 아래로 옮겨지게 되며 사건이 법원에서 실제로 심리될 수 있는 사실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한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의 범위는 한정된다. 즉,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이 있는 한 그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소는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점에서 고소의 효력과는 다르다. 고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관적 불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소에 있어서는 설령 지정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라도 이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에 공범자의 성명이 기재되어있더라도 그 자가 피고인으로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재판할 수는 없고, 이러한 공범자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피고인으로서 기소함을 요한다. 다만,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공소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및 이와 단일성?동일성 있는 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1개의 범죄에 대하여 그 일부만의 공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1죄의 일부에 한정되며 나머지 부분은 공소장변경 등에 의해서만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 이 원칙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5.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제249252)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내란의 죄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7
    1081
    내란수괴죄
    25
    871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
    5
    1082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25
    872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5
    109
    내란부화수행죄
    7
    873
    외국에 대한 사전죄
    10
    1111,2
    내란목적의 살인죄
    25
    88
    동 예비음모죄
    5
    1113
    내란죄의 미수범
    87-8조 적용
    89
    중립명령위반죄
    5
    112
    내란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0
    90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7
    113
    외환의 죄
    공안을 해하는 죄
    외환유치죄
    25
    92
    범죄단체의 조직죄
    목적한 죄의 공소시효
    1141
    여적죄
    25
    93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
    10
    1142
    모병이적죄
    25
    941
    소요죄
    10
    115
    모병이적에 응한 죄
    15
    942
    다중불해산죄
    5
    116
    시설제공이적죄
    25
    9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
    117
    시설파괴이적죄
    25
    96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5
    118
    물건제공이적죄
    15
    97
    폭발물에 관한 죄
    간첩죄
    25
    98
    폭발물사용죄
    25
    119
    일반이적죄
    15
    99
    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죄
    10
    120
    외환죄의 미수범
    92-99
    100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10
    121
    외환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0
    1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0
    103
    직무유기죄
    5
    122
    국기에 관한죄
    직권남용죄
    7
    123
    국기, 국장의 모독죄
    7
    105
    불법체포감금죄
    7
    124
    국기, 국장의 비방죄
    5
    106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1
    7
    125
    국교에 관한 죄
    피의사실공표죄
    5
    126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7
    107
    공무상비밀누설죄
    5
    127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선거방해죄
    10
    128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7
    154,1522
    단순수뢰죄
    7
    1291
    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10
    154,1521
    사전수뢰죄
    5
    1292
    협의의 증거인멸죄
    7
    1551
    3자뇌물제공죄
    7
    130
    증인은닉죄
    7
    1552
    수뢰후부정처사죄
    10
    1311,2
    모해증거인멸죄
    10
    1553
    사후수뢰죄
    7
    1313
    무고의 죄
    알선수뢰죄
    5
    132
    무고죄
    10
    156
    뇌물공여죄
    7
    133
    신앙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장례식등의 방해죄
    5
    158
    공무집행방해죄
    7
    136
    사체등의 오욕죄
    5
    159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
    137
    분묘의 발굴죄
    7
    160
    법정 또는 국회의장 모욕죄
    5
    138
    사체등의 영득죄
    7
    1611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
    139
    분묘발굴 사체등의 영득죄
    10
    1612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
    140
    변사체검시방해죄
    5
    16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
    1402
    방화와 실화의 죄
    공용서류등의 무효죄
    7
    1411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
    1641
    공용물의 파괴죄
    10
    1412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15
    1642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7
    14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25
    1642
    특수공무방해치상죄
    10
    1442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
    165
    특수공무방해치사죄
    15
    1442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0
    166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7
    1662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5
    145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0
    1671
    특수도주죄
    7
    146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5
    1672
    도주원조죄
    10
    147
    연소죄
    10
    1681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0
    148
    연소죄
    7
    1682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5
    150
    진화방해죄
    10
    169
    범인은닉죄
    5
    151
    실화죄
    5
    17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업무상실화중실화죄
    5
    171
    위증죄
    7
    1521
    폭발성물건파열죄
    10
    1721
    모해위증죄
    10
    1522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5
    1722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가스전기등 방류죄
    10
    172조의2 1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0
    193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15
    172조의2 2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5
    194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
    1731, 2
    수도불통죄
    10
    195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10
    1733항 전단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
    197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15
    1733항후단
    아편에 관한 죄
    과실폭발물폭발등 죄
    7
    173조의2 1
    아편등의 제조등 죄
    10
    198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7
    175
    아편흡식기의제조등죄
    7
    199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수입죄
    10
    200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
    1771
    아편흡식등 동 장소제공죄
    7
    201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죄
    15
    1772
    아편등의 소지죄
    5
    205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
    178
    통화에 관한 죄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0
    1791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5
    2071, 4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5
    1792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0
    2072,
    3, 4
    방수방해죄
    10
    180
    위조통화의 취득죄
    7
    208
    과실일수죄
    5
    181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5
    210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5
    183
    통화유사물의제조등죄
    5
    211
    수리방해죄
    7
    184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7
    213
    교통방해의 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일반교통방해의 죄
    10
    185
    유가증권의 위조등 죄
    10
    214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10
    186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10
    215
    기차등의 전복등 죄
    15
    187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죄
    7
    216
    교통방해치사상죄
    15
    188
    우표,인지의위조등 죄
    10
    218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5
    189
    위조우표, 인지등의 취득죄
    5
    219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5
    191
    소인의 말소죄
    5
    221
    음용수에 관한 죄
    인지, 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5
    222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5
    1921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
    224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10
    1922
    문서에 관한 죄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
    10
    225, 229
    살인의 죄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10
    226, 229
    살인, 존속살해죄
    25
    250
    허위공문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7
    227, 229
    영아살해죄
    10
    251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10
    227조의2,
    229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
    10
    252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7
    2281,
    229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25
    253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5
    2282,
    229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10
    255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5
    230
    상해와 폭행의 죄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7
    231, 234
    상해죄
    7
    257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7
    232, 234
    존속상해죄
    10
    2572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7
    232조의2,
    234
    (존속)중상해죄
    10
    258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5
    233, 234
    상해치사죄
    10
    2591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5
    236
    존속상해치사죄
    15
    2592
    인장에 관한 죄
    폭행죄
    5
    2601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7
    238
    존속폭행죄
    7
    2602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5
    239
    특수폭행죄
    7
    261
    성풍속에 관한 죄
    폭행치상죄
    7
    262
    2571
    간통죄
    5
    241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10
    262
    258
    음행매개죄
    5
    242
    폭행치사죄
    10
    262
    2591
    음화반포등 죄
    5
    243
    존속폭행치사죄
    15
    262
    2592
    음화제조등 죄
    5
    244
    과실치사상의 죄
    공연음란죄
    5
    245
    과실치상죄
    5
    266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과실치사죄
    5
    267
    도박, 상습도박죄
    5
    246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7
    268
    도박개장죄
    5
    247
    낙태의 죄
    복표의 발매등 죄
    5
    248
    낙태죄
    5
    2691,
    2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촉탁승낙낙태치상죄
    5
    2693,전단
    특수중체포감금죄
    7
    278, 2771
    촉탁승낙낙태치상죄
    7
    2693,후단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10
    278,
    2772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죄
    5
    2701, 2
    체포감금치상죄
    10
    2811
    2761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
    7
    2703,전단
    존속체포감금치상죄
    10
    2812
    2762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10
    2703,후단
    체포감금치사죄
    10
    2811
    2761
    유기와 학대의 죄
    존속체포감금치사죄
    15
    2812
    2762
    유기죄
    5
    2711
    협박의 죄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10
    2712,4
    협박죄
    5
    2831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7
    2713
    존속협박죄
    7
    2832
    영아유기죄
    5
    272
    특수협박죄
    7
    284
    학대죄
    5
    2731
    약취와 유인의 죄
    존속학대죄
    7
    2732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10
    287
    영아혹사죄
    7
    274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10
    288
    (271조 내지 제273)
    유기등 치상죄
    7
    2751,전단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10
    289
    (271조 내지 제273)
    유기등 치사죄
    10
    2751,후단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5
    290
    존속(271조 내지 제273)유기등 치상죄
    10
    2752,전단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7
    291
    존속(271조 내지 제273)유기등 치사죄
    15
    2752,후단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7
    292
    체포와 감금의 죄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10
    2931, 2
    체포감금죄
    7
    2761
    강간과 추행의 죄
    존속체포감금죄
    10
    2762
    강간죄
    10
    297
    중체포, 중감금죄
    7
    2771
    강제추행죄
    10
    298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죄
    10
    2772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10
    299
    특수체포, 감금죄
    7
    278
    2761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15
    301
    존속특수체포, 감금죄
    10
    278
    2762
    강간등 살인죄
    25
    301조의 2전단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강간등 치사죄
    15
    301조의2
    후단
    강요죄
    7
    324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7
    302
    인질강요죄
    10
    324조의2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7
    303
    인질상해치상죄
    15
    324조의 3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5
    304
    인질살해죄
    25
    324조의4
    전단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10
    305,297
    인질치사죄
    15
    324조의4
    후단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상해, 치상죄
    15
    305,301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
    325
    명예에 관한 죄
    중권리행사방해죄
    10
    326
    명예훼손죄
    5
    3071
    강제집행면탈죄
    5
    327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7
    3072
    절도와 강도의 죄
    사자의 명예훼손죄
    5
    308
    절도죄
    7
    329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5
    309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
    330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7
    3092
    특수절도죄
    10
    331
    모욕죄
    5
    311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5
    331조의2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강도죄
    10
    333
    신용훼손죄
    7
    313
    특수강도죄
    15
    334
    업무방해죄
    7
    314
    준강도죄
    10
    335333
    경매입찰방해죄
    5
    315
    준특수강도죄
    15
    335,334
    비밀침해의 죄
    인질강도죄
    10
    336
    비밀침해죄
    5
    316
    강도상해, 치상죄
    15
    337
    업무상비밀누설죄
    5
    317
    강도살인죄
    25
    338조전단
    주거침입의 죄
    강도치사죄
    15
    338조후단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5
    319
    강도강간죄
    15
    339
    특수주거침입죄
    7
    320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15
    3401, 2
    주거신체수색죄
    5
    321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25
    3403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상습강도, 상습특수절도, 상습인질강도, 상습해상강도등 죄
    15
    341
    권리행사방해죄
    7
    323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7
    343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사기와 공갈의 죄
    장물에 관한 죄
    사기죄
    10
    347
    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7
    36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10
    347조의 2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10
    363
    준사기죄
    10
    348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5
    36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
    348조의 2
    손괴의 죄
    부당이득죄
    5
    349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5
    336
    공갈죄
    10
    350
    공익건조물 파괴죄
    10
    367
    횡령과 배임의 죄
    중손괴죄
    10
    3681
    횡령, 배임죄
    7
    355
    재물손괴등 치상죄
    10
    3682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10
    356
    재물손괴등 치사죄
    10
    3682
    배임수뢰죄
    7
    3571
    특수손괴죄
    7
    3691
    배임증뢰죄
    5
    3572
    특수손괴죄
    10
    3692
    점유이탈물횡령죄
    5
    360
    경계침범죄
    5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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